[변호사소개]
[업무분야]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형사사건 전 분야를 전담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사후 구제까지 사건 유형에 따른 전략을 설계하고, 각 절차에 맞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 폭행 · 상해
- 사기 · 횡령 · 배임
- 성범죄 · 성추행 · 강간
- 몰래카메라 · 통신매체이용음란
- 마약
- 보이스피싱
- 명예훼손 · 모욕
- 음주운전 · 도로교통
- 무고 · 위증
- 협박 · 공갈
- 폭력조직 · 특수범죄
- 소년사건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연락, 첫 조사 응답 하나에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장 빠르고 조용한 방법으로, 오창훈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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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칼럼]
- 기타·2026-09-18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제출되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2026-09-18공문서위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문서 범위와 작성 권한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관공서 명칭이나 직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 없이 공문서의 외관을 새로 만든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타인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기·2026-09-18귀금속 장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업종상 주의의무와 고의
금은방·귀금속 매입업체·중고거래업자가 절도나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귀금속을 매입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장물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과 판매자의 행동, 신분확인 여부, 귀금속의 출처에 관한 설명 등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과 함께 업종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래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2026-09-18중고휴대폰 장물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장물 인식과 거래경위
중고휴대폰을 매입했다가 해당 기기가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곧바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판매자의 신원, 거래가격, 정상해지 여부, 거래 장소와 방식, 단말기 확인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장물 인식에는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기·2026-09-18법인대출 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대표·회계담당자·중개인의 책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매출자료나 재무자료, 거래자료 등이 제출된 경우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정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를 담당한 직원이나 외부 중개인 역시 서류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대출을 기획하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금융기관 제출과 대출금 사용에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2026-09-18자동차담보대출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명의와 담보권 설정 자료
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 명의, 실제 소유·사용관계, 기존 담보나 채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금융회사가 무엇을 믿고 대출금을 지급했는지, 자동차등록원부와 저당권 설정자료 및 대출금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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